• 최종편집 2026-04-21(화)
 
  • 국내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하고 저탄소철강특구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
  •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 부산 해양수도 정주환경 구축하고 이전기관·이전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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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필수농자재(비료·사료)와 농업에너지(면세유·전기) 가격 상승 시 비용 보전 -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재산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강화 -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 100%로 상향 -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및 제3자 공모를 통한 매집행위 금지 -

         -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 제외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조숙현) 선출안」·「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7일(목)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캡처 표.PNG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각각 처리됐다.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5표

**총 투표수 277표 중 찬성 262표, 반대 12표, 기권 3표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16건 중 주요 안건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전력·용수·수소 수급 지원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정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원활한 이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이후에도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전기관·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통·복지·문화·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이주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특화지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문화·체육·의료·상업·숙박 등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이전기업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요건·방법·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3>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필수농자재(비료·사료 등)와 농업 에너지(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로,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운영하도록 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다.


  필수농자재 등의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정해진 가격 범위를 초과해 산정할 경우 해당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특정사기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수사 준용 규정을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를 강화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산 산정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금액·시기 등으로 비춰볼 때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판매자 등의 피해에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정산자금 중 6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받도록 했다.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60%,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80%,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00%로 의무 위탁관리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및 제3자 공모를 통한 매집행위 금지 규정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건부 등록 절차 마련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정부로 하여금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이는 연금급여 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근로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민법」 조항을 반영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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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철강산업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법」·「공급망대응법」등 16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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