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제덕지구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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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정현섭)는 27일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덕지구(217필지, 58,180.8㎡)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내년 1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개월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며,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6회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갈등이 해소된 만큼 조정금의 신속한 정산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조정금이 부담되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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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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