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지방자치 확대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역대 정부 정비 실적 미흡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위해 정권 초기에 추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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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 사무만 지방으로 이관 시, 지방부담만 가중될수도

 

         - 인력?재정 등 동시 이관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0개에서 5,20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총 5,07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 2025년 8월, 17개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였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역대 정부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그 정비 실적은 미흡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처, △ 지방이관과 관련한 입법과정의 어려움, △ 인력.예산 지원 등에 대한 보장의 불명확성 등이 있다. 

○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대처) 지방사무소의 정비로 인해 조직 규모 및 권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입법과정의 어려움) 이관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 

○ (인력.예산 지원 등에 대한 보장의 불명확성)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쉽지 않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성공을 위해 ① 지방이관을 위한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② 인력 , 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필요 ③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일괄이양법 마련 ④ 광역적 사무는 광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 고려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첫째, 지방이관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추진 및 실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해야 한다. 지방이관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 협의와 함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되어야 할 분야와 사무를 선정하고, 추진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둘째,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 기관의 사무와 함께 인력과 재정 등이 지자체로 동시  이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인력측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함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기관 이관이 안정될 때까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정비 이후의 통일성, 전문성 확보 대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 (재정측면) 사무별로 재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관하는 방식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재원 중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이 제한된 정책사업비로 단순 이양이 불가하고 위임(국고보조금) 방식만 가능하여 이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안」 제정 또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안 추진 계획에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로 이관이 확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는 권역 단위로 존재하는 광역적 사무일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무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는 권역 단위로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지역에 매칭하여 사무를 이양하거나 지방이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설립되었고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이관을 위한 추진 및 실행계획 수립, 인력,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일괄이양법 마련, 광역적 사무는 광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고려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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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위해 중앙과 기능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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