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7(목)
 
  • - 도 발주 공사 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10월부터 시행
  • - 선정절차 투명성 강화 및 하도급 가격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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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적용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도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에 최대 3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성’ 항목에서 지역업체 여부를 최대 3점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를 반영해 기존 공사비와 경영상태 중심의 정량평가에 ‘접근성’ 항목을 신설해 경남에 소재한 업체가 신기술 또는 특허권으로 공법을 제안할 경우 3점, 전용실시권으로 제안할 경우 2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도 차원의 통일된 세부기준이 없어 발주부서별로 지역업체 배점 적용 여부가 달랐으나, 이번 기준 마련으로 도 발주 공사에는 동일한 지역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와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공법 선정 이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법선정 공고 단계에서 하도급대가 산정기준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기준은 지역업체 우대와 공법 선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업체 간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며, “기술력을 갖춘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신기술·특허공법의 활용을 촉진해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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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마련… 지역업체 참여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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