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가해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고, 엄정한 처벌을 단행하라!"
  • "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라"
  • "공직사회 갑질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이다"

캡처 tkscjdrkqwld산청.PNG

 

경남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장,강수동)은 2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 갑질 사건에 대한 칠저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가해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고, 엄정한 처벌을 단행하라!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경남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연성(다수인식), 특정성(피해자특정), 모욕성(상대방 경멸, 비난), 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하는 행위로 형법 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면서"산청군 산청읍장(여,5급)의 괴롭힘은 전직원 앞에서 참 일을 못한다.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쪽을 주고 소리지르고. 가족과 비교, 한 대 때릴 것 같은 위협, 손가락으로 밀고, 상담실에서 가족에 대한 욕, 모욕감을 주는 발언.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군 직원, 민원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인격모독성 발언.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가 출근하면 개박살 낸다.출근하면 개잡듯이 잡는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또한, "이장들과 단체 점심식사 후 서빙 안한다고 집합 다그침, 면장실 손님 오면 업무가 많음에도 전체 여직원 탕비실 가서 접대, 심지어 _점심식간에도. 접대 후 컵, 접시 안치운다고 소리지르고 민원 응대 중에도 장이 우선이지 민원이 우선이냐?면장 전화 안 받거나 옆 직원이 연결 안 해 준다고 질타, 행사 시 시작부터 끝까지 직원을 옆에 붙어 있으라며 수행 비서처럼 취급  읍장과 출장 가기전 상담 민원 때문에 바쁜데 차에 에어콘 미리 안켜놓았다고 기본이 안되어 있다며 짜증내고 화내었다" 강조했다. 

 

덧붙여 "이로인한 피해자는 직장에서 지나친 권위 의식으로 업무가 아닌 행위자 기분에 따라 화풀이 용으로 직원을 질책하고 압박하고 혼내고 성질을 부리고 많은 직원들이 눈물 흘리는 날이 많고 출근길 두렵고 업무시간 내내 긴장 속에서 근무, 단체 점심식사가 많아 맘편히 식사도 못해 심리적 압박감에 신경성 위염악을 복용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모든 직원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 사실을 밝히기도 두려워하고 공무원 그만두고 싶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등 극단적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는 행위자 징계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건 관련 산청군수의 부실한 조사를 통한 졸속적인 경징계 요구는 솜방망이식 봐주기 식 면피용에 불과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에따라 처벌"을 요청했다.

특히,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전 근무지 이장을 동원하여 선처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하니 산청군수는 경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갖춘 조사 기구를 통해 즉각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면서,
산청군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 심리 치료 및 유급 휴가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라"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즉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의결 추진을 중단하고 산청군에 재조사와 추가 징계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중징계 조치하고 경남도와 도내 시장, 군수는 공직사회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경징계로 무마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산청군수와 경남도에 대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며"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피해자와 공직자 국민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투명한 재조사와 엄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렇지 않다면, 공직사회의 권위는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갑질을 한 모 읍장은 인사 조치 후 산청군에서 경징계를 경남도에 올린 상태이며 직간접 피해자수는 3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 중 1명은  심각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 중이고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등 이번 피해자들은 공포감이 높아 사직하고 싶다는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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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무원노동조합,"산청군 갑질 사건에 대한 칠저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를 즉시 실시하라!"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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