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해수부 성공적 부산 안착을 위한 첫걸음 뗀다
  • ▲[단기] 가족관사 100호 제공 ▲[장기]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추진
  • ▲이주정착금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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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주거지원대책을 전격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부산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시 주거지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 해수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수를 목표로 빠른 속도감과 추진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직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 이에 시는 가족 동반 이주를 돕고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영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 주거 공간 확보 방안은 투트랙(Two-Track)으로 나눠 ▲[단기]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장기]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추진된다.

 

□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시는 이전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하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 가족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시민이 될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된다.

○ 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보조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 또한,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과 미취학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도 지급한다.

○ 기존에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행 ‘출산지원금’에 추가금도 더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중개·등기 수수료’도 지급한다.

 

□ 이러한 선제적인 주거지원 대책은 타 시도 및 이전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규모이며, 이는 ▲가족 동반을 통한 인구 순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유관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시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박형준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있어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관사를 전폭적으로 확보해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안착뿐만 아니라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공공기관 및 에이치엠엠(HMM) 본사 이전, 해양 중심의 첨단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해수부에서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시는 이번 주거 대책을 포함한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 물론, 이 모든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 특별법안이 여야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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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부 이전에 따른 파격적 주거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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