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 요구"
  •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 특별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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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영(맨 좌측)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가운데), 옆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이 기자회견 하고 있다.

 

9일, 오후 창원특례시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주민 요구에 대한 창원특례시 입장을 냈다.

 

창원특례시는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지상3층, 8개동, 연면적 10,061㎡)에 대해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1‧3‧7‧8동)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이고, E등급은 즉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D등급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 권고 및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으며, E등급 건축물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 세대에는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50만 원) 및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융자지원(최대 1000만 원)하고,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LH임대주택은 23세대, 시영임대주택은 5세대 총 28세대가 확보되었으며, 향후 LH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였으나,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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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주민 요구에 대한 창원시 입장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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